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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 이슈 알아보기] :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 : 2024년 12월 초 비상 계엄 선포 : 45년만에 비상계엄, 긴급 대국민 연설..

데일리듀블 2024. 12. 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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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긴급담화를 하고

“저는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겠다”

"계엄 선포로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이런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 기조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대통령으로서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저를 믿어달라”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상황이다 보니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계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곧바로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후 12월 4일 오전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 국회의 결정 사안과 대통령의 비상적으로 시행하도록 정치적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계엄령은 신속한 국회의원의 결의안을 통하여 다시금 통과될 것을기본적인 국회의 시발점으로 보아야한다고 생각하려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150분 만이다.

-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가결 이후 “국회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은 해제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회 경내에 있는 군경은 국회 밖으로 나가달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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